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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78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8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0. 18:00경 서울 성북구 F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오토바이센터 앞에 세워 둔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I 오토바이를,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이를 몰래 끌고 나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같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 B은 2014. 5. 21. 00:50경 서울 성북구 J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 K가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L 대림보니따 50cc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0:2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빵가게 앞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서울 성북구 한천로95길 28 소재 ‘남대문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같은 날 20:2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상호불상의 빵가게 앞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385-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2014고단3006』

1. 절도 피고인 B은 2014. 6. 2. 02:0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미상의 P JL125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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