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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448
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각 선고 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7. 4. 10. 01:24 경 대구 동구 D 앞 노상에서 B, E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중 인도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보이 저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평소 가지고 다니던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며 “ 오토바이 한 대에 셋이 타고 다니기 불편하니 니가 탈 것 같으면 갖고 와라.” 고 말을 하여 그에 따라 위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은 B로 하여금 위 G 보이 저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키를 꽂아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1대와 오토바이 수납함에 있던 현금 250만 원을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7. 4. 10. 시간 불상 경 대구 북구 산 격 2동 상호 불상 교회 앞 노상에서 B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 G 보이 저 오토바이 수납함에 있던 현금 250만 원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B와 나누어 그 중 130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0. 01:24 경 대구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세워 둔 G 보이 저 오토바이 키 박스에 A으로부터 건네받은 키를 꽂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위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수납함에 있던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캡 처),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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