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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543436
대여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는 36,000,648원, 피고 D는 24,000,4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소외 E의 차녀 F의 남편이고, 피고 C는 E의 4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며, 피고 D는 망인의 아들이다.

나. 원고 A은 2014. 6. 13. H에서 48,98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망 인의 I조합계좌에 같은 달 15일 30,006,000원, 같은 달 16일 19,004,000원 합계 49,01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4. 4. 망인의 J은행 계좌로 합계 11,000,8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 B의 모친 K의 계좌에서 망인 계좌로 2016. 7. 30. 2,000,900원, 같은 해

8. 24. 2,000,900원, 같은 해

9. 10. 1,000,900원이 각 송금되었고, E 명의로 2016. 8. 8. 망인 계좌로 11,000,000원이 송금되었으며, 원고 B의 동생 L의 계좌에서 망인 계좌로 5,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라.

망인은 2017. 4. 6. 상속인으로 그의 남편인 원고 C와 그의 아들인 원고 D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원고 A은 급전이 필요하다는 망인의 부탁을 받고 2014. 6. 13. 주식회사 H에서 48,980,000원을 대출받아 망인에게 같은 달 15일과 16일에 총 49,010,000원을, 2017. 4. 4. 11,000,800원을 각 변제기와 이율을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2017. 5.초경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대여금 합계 60,010,800원 중 각 상속지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 A은 망인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겼고 망인이 이를 주식에 투자해 준 것일 뿐 망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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