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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16 2017가단1053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1,129,120원 및 그 중 61,124,820원에 대하여는 2017. 6. 21.부터, 나머지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6. 6. 15.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혼인하였고, 망인은 2017. 6. 21. 16:35경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상속지분 3/5), 모친인 F(상속지분 2/5)이 있고, 피고 B, C은 망인의 동생들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들의 망인 명의 계좌 금원 인출 1)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망인은 2017. 6. 18. 16:00경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다. 2) 피고 B은 망인이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직후인 2017. 6. 18. 16:48경부터 2017. 6. 21. 08:34경 까지 사이에 별지1 <피고 B 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망인의 경남은행 계좌(G, 이하 ‘이 사건 경남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21회에 걸쳐 합계 61,024,700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 B은 망인의 농협은행 계좌(H, 이하 ‘이 사건 농협은행 계좌’라 하고, 이 사건 농협은행 및 경남은행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

)에서 자신의 계좌로, 2017. 6. 20. 850,000원, 같은 달 23. 7,167원을 각 이체하였다. 4) 피고 B은 2017. 6.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별지2 <피고 C, D 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경남은행 계좌에서 8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C, D에게 건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농협은행 계좌에 있던 금원을 무단으로 인출, 이체하였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경남은행 계좌에 있던 금원을 무단으로 인출, 이체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인출, 이체된 금액 전부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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