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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02 2015가단123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대만 언론사(H)의 한국지국 기자로 일하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8. 12. 원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39,000,000원을 출금한 후 그 중 30,000,000원을 망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달 14. 원고의 우체국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50,528,460원을 수령한 후 그 중 50,000,000원을 망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4일 전인 2015. 6.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망인에게 2014. 8. 12. 30,000,000원을, 같은 달 14. 50,000,000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각 대여’라 한다)하였는데, 망인이 사망 이틀 전인 2015. 6. 25. 원고로 하여금 망인 명의의 은행 계좌들에서 직접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31,092,071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대여금 잔액 48,907,92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4. 8. 12. 원고 계좌에서 39,000,000원을 출금한 후 그 중 30,000,000원을 망인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14. 원고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50,528,460원을 수령한 후 그 중 50,000,000원을 망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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