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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9 2017가단7668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C와 2009. 10. 9. 혼인하였다가 2017. 3. 22.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동생, 원고 B는 망인의 모친이다.

나. 피고 C는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8.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7. 5. 11. 피고 D에게 2017.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A은 2016. 2. 21. 망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무를 피고 C가 법정상속분(3/5)만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대여금 180만 원(= 300만 원 × 3/5)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2016. 2. 21. 망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망인은 직장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원고 A은 망인의 동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A이 망인에게 지급한 3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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