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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4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답 1,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T 답 664㎡, U 답 952㎡(이하 이들 3필지 토지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F, G(이하 ‘F 등’이라고만 한다

)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 Q을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범의도 없었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AA 소유인 울산 울주군 AF 답 2,096㎡ 중 331㎡를 매도할 당시 위 토지가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AE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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