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4. 원고는 소장에 공탁날짜를 '2014. 8. 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6. B와 사이에 남양주시 C 답 4,032㎡(2003. 4. 9. C 답 991㎡, D 답 2,852㎡, E 답 189㎡로 분할되었다) 중 2,083/4,032 지분, F 답 1,226㎡ 중 764/1,226 지분, G 답 1,957㎡(2003. 4. 9. G 답 1,636㎡, H 답 321㎡로 분할되었다) 중 745/1,95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통칭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하게 될 별지2 도면 표시 각 건물(그중 아래쪽의 건물 4개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다)의 건축허가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3,21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B는 I, J의 승낙을 받아 별지 목록 제1, 2항 건물은 I 명의로, 같은 목록 제3, 4항 건물은 J 명의로 각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였고, 원고는 위 각 건축허가가 내려지면 B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계약서상 명의자는 동생인 K으로 기재하였다). 나.
그 후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내려지자 원고는 2003. 4. 19. B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면서(다만, 별지2 도면 중 이 사건 각 건물을 제외한 위쪽의 2개동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내려지지 않아 원고와 B가 합의 하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다),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가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고의 책임으로 신축하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건물 완공 전까지는 B가 부담하며, 건물신축 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건물이 완공되면 B는 I, J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3.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