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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207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9. 4. 원고는 소장에 공탁날짜를 '2014. 8. 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6. B와 사이에 남양주시 C 답 4,032㎡(2003. 4. 9. C 답 991㎡, D 답 2,852㎡, E 답 189㎡로 분할되었다) 중 2,083/4,032 지분, F 답 1,226㎡ 중 764/1,226 지분, G 답 1,957㎡(2003. 4. 9. G 답 1,636㎡, H 답 321㎡로 분할되었다) 중 745/1,95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통칭한다) 및 그 지상에 신축하게 될 별지2 도면 표시 각 건물(그중 아래쪽의 건물 4개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다)의 건축허가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3,21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B는 I, J의 승낙을 받아 별지 목록 제1, 2항 건물은 I 명의로, 같은 목록 제3, 4항 건물은 J 명의로 각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였고, 원고는 위 각 건축허가가 내려지면 B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계약서상 명의자는 동생인 K으로 기재하였다). 나.

그 후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내려지자 원고는 2003. 4. 19. B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면서(다만, 별지2 도면 중 이 사건 각 건물을 제외한 위쪽의 2개동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내려지지 않아 원고와 B가 합의 하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다),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가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고의 책임으로 신축하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건물 완공 전까지는 B가 부담하며, 건물신축 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건물이 완공되면 B는 I, J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3.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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