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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57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을 실제로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개업한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의 운영에 사용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 적이 없고, 300만 원의 수익보장 부분은 피해자가 지급할 계약금 중 로열티로 지급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당시 직영점을 운영하고 종업원들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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