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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365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B, 2 층에 소재한 의료기기판매업체 'C' 의 대표자로, 식 약 처로부터 ' 통증 완화' 사용목적으로 허가 받은 ' 의료 용 레이저 조사기 (D) '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 경부터 상기 소재지에서 의료기기인 ' 의료 용 레이저 조사기 (D) '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로부터 ' 통증 완화' 의 목적으로 품목허가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하여 " 저 마이크로 치료기로 뭐 치료합니까.

머리 자 잠자는 뇌를 깨 어주는 치료를 합니다.

마이크로 파로 정 동맥 치료도 하고 머리 치료도 하기 때문에 뇌혈관으로 올라가는 피가 순환이 되는 날, 뇌를 깨워 주는 날" 등의 내용으로 C 영업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의료기기인 ' 의료 용 레이저 조사기 (D) '에 대하여 허가 받은 효능ㆍ효과를 거짓 과대광고하며 2013. 5. 16. 경부터 2015. 9. 10.까지 ' 의료 용 레이저 조사기 (D)' 총 1대를 278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보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 일지 (2 매)

1. 녹취 요약 전, 사업자등록증, 판매 내역

1. 수사보고 [C (A) 가 판매한 의료기기인 의료 용 레이저 조사기 제품정보 첨부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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