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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032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영남지역 총괄본부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경산 지점의 원장으로, 위 회사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위 회사 경산 지점 홍보관에서, 피고인 A은 홍보관을 방문한 불특정 노인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온 열의료기기인 세라믹 매트 (2 인 용, 1인 용), 허리 ㆍ 배 뜸 질기, G 레이저 치료기를 체험하도록 하면서, 세라믹을 멍든 곳에 붙인 전후 사진 등을 보여주고, 수시로 강의를 통해 “ 온 열기기와 뜸 질기를 사용하면 암을 예방하고, 당뇨, 혈압, 디스크 등 온갖 병이 다 낫고, G 레이저 치료기는 췌장세포를 활성화하고 세포 속 미 토 콘 드리 아 수를 증진하여 고혈압, 뇌경색 등의 뇌혈관성 질환이 다 낫는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 상주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불특정 노인들을 상대로 “ 온 열기기와 뜸 질기를 사용하면 암을 예방하고, 당뇨, 혈압, 디스크 등 온갖 병이 다 낫고, G 레이저 치료기는 고혈압, 뇌경색 등의 뇌혈관성 질환이 다 낫는다.

“라고 강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수십 회에 걸쳐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거래 명세표

1. 의료기기제조 허가증

1. 각 수사보고( 의료기기 등 과대광고 혐의 관련 압수물 출력 첨부, 압수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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