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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4624
식품위생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이 2014. 1. 3.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2 층 ‘I’ 홍보관에서, 일반 식품인 녹용 제품에 대하여 “ 힘없고 나이 먹은 사람은 활력이 생기고 중풍 예방과 치료가 되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성인병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치료가 된다.

” 라는 취지로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여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 B, E, C은 반장, 팀장, 과장과 같은 직함을 사용하여 위 J 등 노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D은 경리를 맡아 위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 경까지 F이 부산 부산진구 G, 동래구 K, 기장군 L에 순차로 ‘I’ 라는 홍보관을 개설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594회에 걸쳐 피해자 289명에게 시가 합계 5억 9,679만 4,000원 상당의 녹 용, 라 파 폴리스, 상황 버섯, 흑삼, 프리미엄 칼슘 등 식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의료기기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이 2015. 1. 8. 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I’ 홍보관에서, 의료기기인 ‘ 리치 모 레이저 ’에 대하여 “ 레이저로 치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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