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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5 2014고정247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17 강릉시 B 9호 2층(C)에 “D” 란 상호로 강릉시장에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및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과 등이 있는 것을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이 표시를 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0. 17.부터 2014. 2. 26.까지 강릉시 B 9호 2층(C)에 매장 에서 (주)세라원 제조사 제품의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일명:칠보석매트 - 허가받은 사용목적ㆍ성능ㆍ효능ㆍ 효과 : 근육통완화, 혈액순환개선), 제이피메디칼(주)제조사 제품의 개인용 조합자극기(일명 : 허리벨트칠보석 - 허가받은 사용 목적/성능/효능.효과 :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개선), 같은 제이피메디칼(주) 제조사 제품의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일명 : 허리벨트 - 허가받은 사용목적ㆍ성능ㆍ효능ㆍ효과 : 근육통완화, 통증완화),에 대하여 매장내에 앰프와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노인들을 상대로 공연 등으로 환심을 산 후, 위 의료기가 마치 "암의 예방, 간장, 신장기능촉진, 혈액순환촉진, 신경통, 관절염, 견통 예방 등의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하여 칠보석매트 5개 (매입100만원, 판매200만원), 허리벨트 칠보석 4개(매입15만원, 판매33만원), 허리벨트 4개(매입100만원, 판매200만원) 등 합계 19,32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 하였고,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인 (주)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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