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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01 2016고정144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소재 의료기기판매업체 ‘C’ 의 대표자로, ’ 근육통 완화’ 라는 효능ㆍ효과로 허가 받은 의료기기인 ‘D ’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상기 소재지에서 위 의료기기인 ‘D ’를 광고ㆍ판매하면서, 상기의 의료기 기가 당국에서 허가 받은 효능은 ‘ 근육통 완화 ’에 불과 하고 그 이외의 효능ㆍ효과로는 허가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사업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 제품을 광고할 때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해, “ 머리는 지금 다 나았고 자궁도 안 좋았는데 검사해 보니까 괜찮다고

하고요

”, ”“ 저는 살도 많이 빠지고 ( 중 락) 혈액순환 잘돼서 몸도 가볍고 살도 많이 빠지고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 “ 제가 요실금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지금은 괜찮고,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못하는데 많이 좋아져서 작년에 임플란트도 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며 의료기기인 ‘D ’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일 시경부터 2015. 9. 9.까지, ‘D’ 1대 당 330만원에 총 시가 5억 5409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허가 받은 효능ㆍ효과를 허위 ㆍ 과대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증 사본, D 제품 카탈로그 복사본, D 제조 허가증 출력물, 정보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 일지, C 녹취 정리자료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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