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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88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웹사이트 (주)아프리카TV (http://afreeca.com) 에서 아이디“B”를 사용하는 자이고, 고소인은 위 아프리카TV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프로그램인 “C“를 진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2:22경 대전 유성구 D, 406동 1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인 E(남, 당23세)가 진행하는 “C”를 시청하는 도중에 다른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방송 채팅창에 “이런 한심한 새끼를 봤나 방송키고 공부하니까 5수나하지 등신새끼야”라고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6. 3.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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