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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233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프리카TV(영문명칭 : AfreecaTV, 인터넷 주소 : http://www.afreeca.com)에서 2007. 2.부터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D”, 부제 “E”라는 이름의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진행하는 정규 생방송은 월요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화~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방송하고, 재방송은 생방송이 없을 때 하루 종일 방송되는데,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시청하는 시청자수는 생방송 중일 때는 3천 ~ 4천명 정도이고, 재방송 중일 때는 저녁시간에 1,000명 정도이고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300~600명 정도이다.

다. 피고는 2013. 6. 25. 원고의 재방송 진행중에 “F”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D’ 채팅창에 “지.랄을 하고 있네. 여자가 어디 정치얘기야. 시발련이 ㅋㅋㅋㅋ 나가서 파나 뽑아와. ♡아 아프리카TV는 욕설이나 음란한 용어가 게시되면 필터링하여 차단조치하고 해당 부분을 ♡로 표시하는 관계로, ♡로 표시되었다. 뭘안다고 씨부리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은 글을 통하여 원고를 모욕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올린 글은 원고를 지칭하여 올린 것이 아니고 다른 시청자와 의견을 나누다가 피고와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시청자를 상대로 올린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고가 올린 글이 원고를 대상으로 하여 올린 글이라는 점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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