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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328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00,000원, 피고 D, E는 각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8.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경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서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G(부제 : H)’이라는 개인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들은 각 자신들 명의로 아프리카TV 회원에 가입되어 있다.

나. 피고 B, D, E는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한편 피고 C의 아들 I(1998. 5.생)은 피고 C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아래 게시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순번 게시일 아이디 가입회원명 게시내용 1 2013. 11. 8. J 피고 B F님 딸년이나 잘챙기세요

머리골빈애들 선동질하지말고 2 2013. 11. 9. K 피고 C F 빨갱이 3 2013. 12. 9. L 피고 D F 빨갱아너도 M랑 묶어서 총살당해야되♡아 4 2013. 12. 9. N 피고 E 어휴 이런좌빨방송이아직도설치고있네 빨갱이 그튼년 [인정근거] 피고 3 : 자백간주 피고 1, 2, 4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I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방송의 채팅창에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인데, 그 경우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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