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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234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나. 피고 E은 1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프리카TV(영문명칭 : AfreecaTV, 인터넷 주소 : http://www.afreeca.com)에서 2007. 2.경부터 ‘I’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J”, 부제 “K”라는 정치, 사회, 경제 분야와 관련된 내용의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진행하는 정규 생방송은 월요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화~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방송하고, 재방송은 생방송이 없을 때 하루 종일 방송되는데,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시청하는 시청자수는 생방송 중일 때는 3천 ~ 4천명 정도이고, 재방송 중일 때는 저녁시간에 1,000명 정도이고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300~600명 정도이다.

다. 2013. 7. 1.부터 2013. 7. 19. 사이에 아래의 가입자명과 아이디(ID)를 쓰는 아프리카TV 회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의 ‘J’ 채팅창에 아래 표의 각 게시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가입자명 아이디 게시 일자 게시글 내용 B L 2013. 7. 1. 시1발1녀연 개 빠앗네 면상보소 지림 D M 2013. 7. 16. 이새-끼뭐냐 이시-발 병-신같은년은 나이처먹고할짓없나ㅋ E N 2013. 7. 16. 어찌라구 시1발 ☆1버1러지 새1키야 니 보1지나 빨어 F O 2013. 7. 17. 진짜 좌빨선동 미친 년 I 이거보고있는 너 네 진짜 개 한심하다

G P 2013. 7. 29. 이 생키 팬클은 왜해 ㅂㅅ이야 ㅂㅅ도 아니고 이 쓰레기 가튼 방송을 왜봐.

뭐 정치 니가 뭘 알아 이 창 넌아 니 면상이나 뜯어고쳐 H Q 2013. 7. 29. 역시 전라도년은 ♡ 아프리카TV는 욕설이나 음란한 용어가 게시되면 필터링하여 차단조치하고 해당 부분을 ♡로 표시하는 관계로, ♡로 표시되었다.

말 더럽네 [인정 근거] 피고 F은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과의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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