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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116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www.afreeca.com)에서 2007. 2.부터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E”, 부제 “F”라는 이름의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진행하는 정규 생방송은 월요일 오전 11시 ~ 오후 2시, 화~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방송하고, 재방송은 생방송이 없을 때 하루 종일 방송되는데,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시청하는 시청자수는 생방송 중일 때는 3천 ~ 4천명 정도이고, 재방송 중일 때는 저녁시간에 1,000명 정도이고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300~600명 정도이다. 다. “G”이라는 아이디(ID 를 쓰는 아프리카TV 회원은 2013. 10. 30.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의 ‘E’ 채팅창에 “D 종북”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 C은 2013. 10. 31. “H”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E'채팅창에 “어휴 빨갱이, 선동꾼 또 납셨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15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G이라는 아이디로 “D 종북”이라는 글을 올린 당사자는 피고 B이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글을 통하여 원고를 모욕하여 원고가 정식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로 각 3,000,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와 같은 글이 게시된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2017. 6. 13.에서야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그와 같은 정도의 글이 게시되는 것을 묵인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피고 C이 올린 글은 원고를 지칭하여 올린 것이 아니고 다른 시청자와 채팅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피고 C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시청자를 상대로 올린 것이다.

3.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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