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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17 2017가단150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5. 8.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D보험계약 및 E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여 왔다.

[D보험계약]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 보험기간 : 2005. 8. 22. ~ 2020. 8. 22. - 사망보험금 : 4,000만 원 - 약관 보통약관 제14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4조(특약의 소멸) ② 회사가 이 특약에 따라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망을 한 경우에도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사망보험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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