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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8 2016가합54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과, 2007. 5. 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7. 7. 3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2009. 3. 17.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4. 2. 26.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는 망인의 언니이자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부(父)로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개개의 보험계약을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의 약관 내용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각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15조 제1 내지 3항을 따릅니다.

제5조 (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통약관 제14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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