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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7가단7469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의 부모로서 법정상속인들이다.

원고

B는 2008. 11. 1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 : E 보험기간 : 2008. 11. 17.부터 2091. 11. 17.까지 피보험자 : D 수익자 :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사망금 외에는 피보험자 본인 보장 내용 :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지급,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10년간 매년 1,000만 원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4조(보장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2년 이내에 사망하였거나 (중략) 경우에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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