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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241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48,898,696원을 지급하되, 피고 E은 234,000,000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유한 회사 D에 대한 청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 판결)

3. 피고 E에 대한 청구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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