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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01332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32,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6,860,794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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