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35591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8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8,905,392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1.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2.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