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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1229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301,000,000원의 한도...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F, G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1, 2-2, 2-3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 D, F, G은 각 60,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8.까지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24.까지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2004. 12. 18.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또는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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