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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50184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는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9,774,332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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