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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3356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B는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4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6항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이 사건 2016. 1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벧엘골재산업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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