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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7 2014가단1188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228,760원, 원고 B에게 2백만원 및 각 이에 대해 2014. 1. 22.부터 2015. 5. 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A은 2014. 1. 21. 피고 직원 C가 운전하던 1톤 트럭에 동승하여 가던 중 용인시 처인구 D 부근 왕복 1차선 도로에서 도로가 결빙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C가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결빙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게 되는 바람에 때마침 맞은편에서 주행해오던 11톤 윙바디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좌측 고관절부 골절 및 탈구,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다툼 없음). 나.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3조)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자의 생년월일 : E 생, 사고일자 : 2014. 1. 21., 연령 : 사고 당시 18세 2개월 남짓, 가동연한 : 60년

가. 일실소득 - 2014. 11. 21.부터 2055. 11. 20.까지 492개월 - 1,851,652원×10%×240(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 적용)=44,439,600원

나. 치료비 등 (1) 보조기구 깔창 비용 - 지출내용 : 2016. 5. 10.(변론종결 무렵)부터 매년 60,000원씩 62회 지출 -계산 : 60,000원×55.5210(중간이자 공제)=3,331,260원 (2) 기왕 치료비 331,340원 (3) 개호비 : 성인 2인 개호비 8,248,268원을 구하나 성인 2인의 개호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1인분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개호비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책임의 제한 ⑴ 피고의 책임비율:90%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과실 적용) ⑵ 계산 :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합계 43,291,980원 = 48,102,200원(일실수입 44,439,600원+보조기구 3,331,260원+치료비 331,340원)×90/100

라. 공제 43,291,980원 - 16,463,220원(산재 급여) = 26,828,760원

마. 위자료 원고 A : 9,400,000원, B(아버지) : 2,000,000원 이상 기초가 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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