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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4.14 2013가단2711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책임보험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학레저개발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 A는 2010. 8. 18. 위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용 차량인 E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출근하던 중 속초시 F에 있는 G한의원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과 마주오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요양급여로 1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상으로는 원고 A가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원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 A에게 23,936,666원(= 일실수입 5,981,756원 기왕치료비 7,200,000원 향후치료비 7,640,000원 개호비 2,114,910원 위자료 4,000,000원 - 기지급금 4,000,000원), 위자료로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A와 사이에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향후 원고가 더 이상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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