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6. 26. 10:23경 피고 F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병원의 내과에서 피고 F이 고용한 피고 E로부터 위ㆍ대장 수면 내시경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았는데, 피고 E는 이 사건 검사 중 2개의 용종을 발견하여 이를 절제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 A는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날 18:20경 I병원으로 후송되어 대장의 천공상 및 출혈과 복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하 원고 A에게 위와 같이 발생한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같은 날 I병원에서 복강경하 시험적 개복술, 세척 및 배액관 삽입 등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2015. 7. 6.까지 1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I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E는 이 사건 검사 및 시술에 있어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E 및 그 사용자인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9,645,215원(= 일실수입 2,185,905원 기왕치료비 939,310원 향후치료비 5,020,000원 개호비 1,5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을, 원고 A의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E는 이 사건 검사 전에 원고 A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