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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0343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531,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계산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보험금지급기준(을 제6호증, 제33~37면, 제40면 참조)에 따라 법정이자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 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라이프니츠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하고, 원 미만은 계산상 버린다.

나. 일실수입 (1) 기초사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원고 A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이자 학생이므로, 성년이 된 후 군복무 기간 21개월을 공제한 2018. 11. 25.부터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2058. 2. 24.까지가 가동연한으로 인정된다.

원고

A의 소득은 이 사건 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 별표 1에 따른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월 2,374,575원(2018년 하반기 기준 임금 적용)으로 인정한다.

* 일용근로자 임금 산식 : (공사부분 보통인부 임금 제조부분 보통인부임금)/2 , 월 25일 기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43% 영구 (절단, 좌측 슬하 Ⅳ-1, 도시일용 일반 옥외 계수 6 적용)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190,492,858원)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및 개호비 (1) 기왕치료비 1,161,580원 (2) 개호비 원고 A는 기왕개호비로 6,891,436원을 청구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약관에는 치료 종결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 개호비(또는 가정간호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원고와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별도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성형외과) 결과에 의하면 7회의 반흔교정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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