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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2 2014누22953
변상금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5행의 “2013. 4. 19.”을 “2013. 4. 2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2005. 7. 16.부터 2012. 1. 31.까지의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변제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변상금을 부당이득금의 형태로 모두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고지한 변상금 중 관련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였던 2005. 7. 16.부터 2012. 1.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변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변제금의 지급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5. 7. 16.부터 2012. 1. 31.까지 기간 동안의 변상금 및 그에 대한 연체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상금 납부의무가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① 신뢰보호 원칙 위반 피고가 원고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을 행사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중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2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하였다면 나머지 권리는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미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이득금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음에도, 같은 기간에 대하여 다시 변상금 명목으로 부과통지를 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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