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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24 2012구단2431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2. 6. 18. 한 변상금 13,626,230원, 2012. 8. 22. 한 변상금 1,453,020원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31. 대전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 400-20 일대 63,052㎡에 관하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6. 12. 28. 대전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2. 18. 이 사건 토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대부계약 없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인 대전 중구 대흥동 355-21 대 13㎡, 402-52 대 250㎡, 428-23 대 21㎡, 355-60 대 40㎡, 402-53 대 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2. 6. 18. 2011. 4. 1.부터 2012. 6. 13.까지 기간 동안의 변상금 13,623,230원을, 2012. 8. 22. 2012. 6. 14.부터 2012. 7. 30.까지 기간 동안의 변상금 1,453,0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3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점용권한이 있는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2. 8. 22.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사용허가가 의제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일반재산이다.

사업시행인가권자(대전 중구청장)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령 구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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