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2.30.선고 2015구단54714 판결
독촉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구단54714 독촉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2.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연체료 36,652,860원 독촉처분 중 26,540,1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상금 45,068,860원에 대한 분납이자 4,500,000원의 독촉처분 중 2,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3. 10. 22. 원고가 1996. 4. 30.부터 2002. 12. 31.까지 국유재산인 하남시 B 하천 16,249m(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4301m(그중 3311m² 부분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기산), 하남시 C 하천 20992m²(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789m, 하남시 D 하천 93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중 304m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 45,068,8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변상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5. 12. 1. 원고가 2003. 1. 1.부터 2004. 7. 31.까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4,301㎡, 이 사건 제2토지 중 789m, 이 사건 제3토지 중 304㎡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2004. 8. 1.부터 2005. 11. 30.까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553㎡, 이 사건 제2토지 중 214㎡, 이 사건 제3토지 중 28m²를 무단으로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 22,606,3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2003. 1, 1.부터 2005, 11. 30.까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288㎡, 이 사건 제2토지 중 214m2, 이 사건 제3토지 중 28m2만을 점용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피고는 2007.11.19. 위 소송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변상금 3,774,950원(이하 '이 사건 2차 변상금'이라 한다) 및 이 사건 1, 2차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이 사건 1차 변상금에 대한 2006. 3. 1.부터 2007. 11. 15.까지의 연체료, 이 사건 2차 변상금에 대한 2006. 3. 23.부터 2007. 11. 15.까지의 연체료)를 2007.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이 사건 1, 2차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변상금 및 이에 대한 연체료(이 사건 1차 변상금에 대한 2003. 11. 20.부터 2008. 7. 15.까지의 연체료, 이 사건 2차 변상금에 대한 2006. 3. 23.부터 2008, 7. 15.까지의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이 사건 1, 2차 변상금 및 연체료와 이 사건 1차 변상금 45,068,860원에 대하여 3년간 분납고지를 하면서 그에 대한 3년간 변상금 잔액의 6%에 대한 분납이자 합계 450만 원[1차 분납이자 240만 원(납부기한 2009. 8. 22.), 2차 분납이자 150만 원(납부기한 2010. 8. 22.), 3차 분납이자 60만 원(납부기한 2011, 8. 22.)]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변상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이 사건 1차 변상금에 대한 2003. 11. 20.부터 2011. 8. 8.까지의 연체료, 이 사건 2차 변상금에 대한 2006. 3. 23.부터 2011. 8. 8.까지의 연체료)와 분납이자 450만 원을 2011. 8. 22.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변상금 및 연체료, 분납이자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1, 2차 변상금 및 이에 대한 연체료(이 사건 1차 변상금에 대한 2003. 11. 20.부터 2008. 11. 19.까지의 연체료 33,820,130원, 이 사건 2차 변상금에 대한 2006. 3. 23.부터 2011. 3. 22.까지의 연체료 2,832,730원)와 1차 변상금에 대한 분납이자 450만 원에 대하여 2015. 2. 27.까지 납부할 것을 다시 독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독촉 중 이 사건 1, 2차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중 26,540,1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1차 변상금에 대한 2007. 5. 24.부터 2008. 11. 19.까지 발생한 연체료 부분)과 이 사건 1차 변상금에 대한 분납이자 중 2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1차 분납이자 240만 원)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독촉은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고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독촉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사건 1차 변상금에 대한 2007. 5. 24.부터 2008. 11. 19.까지 발생한 연체료 부분과 1차 분납이자 240만 원)에 대하여 2007. 11. 19.(이 사건 1차 변상금에 대한 2007. 5. 24.부터 2007, 11. 15.까지의 연체료), 2008. 7. 16.(이 사건 1차 변상금에 대한 2007. 11. 16.부터 2008. 7. 15.까지의 연체료), 2011. 8. 12.(이 사건 1차 변상금에 대한 2008. 7. 16.부터 2008. 11. 19.까지의 연체료와 1차 변상금에 대한 분납이자 240만 원) 각 최초의 독촉 이후 여러 차례 독촉이 있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독촉에서 재차 연체료 및 분납이자의 이행을 촉구한 것은 민법상 최고에 불과할 뿐 체납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최초의 독촉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 법원 1999. 7. 13. 선고 97119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독촉 중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이 사건 독촉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초의 독촉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최초의 독촉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이유로 처분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1, 2차 변상금 및 연체료 일부를 납부한 이후 압류 해제 등을 신청하여 다투는 방법도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판사이승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