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3. 10. 22. 원고가 1996. 4. 30.부터 2002. 12. 31.까지 국유재산인 하남시 B 하천 16,24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4301㎡(그중 3311㎡ 부분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기산), 하남시 C 하천 2099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789㎡, 하남시 D 하천 93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중 304㎡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 45,068,8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변상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5. 12. 1. 원고가 2003. 1. 1.부터 2004. 7. 31.까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4,301㎡, 이 사건 제2토지 중 789㎡, 이 사건 제3토지 중 304㎡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2004. 8. 1.부터 2005. 11. 30.까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553㎡, 이 사건 제2토지 중 214㎡, 이 사건 제3토지 중 28㎡를 무단으로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변상금 22,606,300원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2003. 1. 1.부터 2005. 11. 30.까지 이 사건 제1토지 중 288㎡, 이 사건 제2토지 중 214㎡, 이 사건 제3토지 중 28㎡만을 점용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피고는 2007. 11. 19. 위 소송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변상금 3,774,950원(이하 ‘이 사건 2차 변상금’이라 한다) 및 이 사건 1, 2차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이 사건 1차 변상금에 대한 2006. 3. 1.부터 2007. 11. 15.까지의 연체료, 이 사건 2차 변상금에 대한 2006. 3. 23.부터 2007. 11. 15.까지의 연체료)를 2007.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이 사건 1, 2차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변상금 및 이에 대한 연체료 이 사건 1차 변상금에 대한 2003. 11. 20.부터 2008. 7. 15.까지의 연체료, 이 사건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