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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17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범인 A, C과 사전 공모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피해자 소유의 채권추심 대상 차량들의 소재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후 이를 강제 견인하여 자신들이 사용하거나 다시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양형 피고인과 공범인 A, C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가담 정도, 비난가능성 등이 다르기는 하나, 원심은 A, C이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공범들에 대한 양형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볼 때도 원심의 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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