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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노8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팀장의 직책을 갖고 수개월에 걸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후 명의 대여 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전세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약 5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거래질서 전반을 심히 어지럽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아직 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범인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수익은 인정된 피해 액수에 훨씬 못 미치는 5,000여만 원 정도에 그친 점, 다른 공범인 J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다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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