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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42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또는 그 자녀를 L 등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데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은 점[위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피해자 P(500만 원), V(피해금 중 일부), AA(500만 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이다],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러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AA과 합의하여 피해자 AA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취업난 속에서 절박한 상태에 있는 구직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하여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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