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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15 2016노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몰수 및 추징 5,804,400원, 피고인 B : 징역 3년, 추징 5,904,4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들의 필로폰 제공 또는 투약 등의 추가 범행, 수입된 필로폰의 양과 유통 여부, 피고인 A의 수사 협조, 피고인들의 반성과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피고인들이 공범인 G가 체포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들 가족의 선처 탄원 등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정변경이 도출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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