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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20노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공범인 D의 부탁권유 또는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D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유리한 양형조건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백 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점,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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