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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6 2019노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① 피고인이 강한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필로폰을 소지투약하고, E에게 제공하여 유통시키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4회 처벌 벋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필로폰 운반소지 범행의 상선인 H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2)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정상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상들이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운반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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