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184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 부정행사, 도
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
운전 )
피고인
A, 종업원
검사
이계한 ( 기소 ), 김도형 ( 공판 )
판결선고
2014. 8.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07 : 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B 레스토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입구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64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 라0000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5. 19. 08 : 1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울산남부경찰서 본동파출소에서 운전면허유무 확인을 위하여 경위 김태형으로부터 면허증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울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C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19. 08 : 21경 위 본동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동생 C의 명의로 작성된 휴대정보단말기 ( PDA ) 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에 ' C ' 이라고 서명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A )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 C )
1. 운전면허대장
1. 적발사진
1. 수사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 사서명 위조의 점 ), 같은 법 제239조 제2항 (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같은 법 제230조 ( 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제44조 제1항 (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무면허운전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공문서 부정 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서명위 조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 · 무면허 사건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백한 점,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판사
판사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