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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0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1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5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사유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G의 명의로 서명과 무인을 한 후 이를 제출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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