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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2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지마을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대한 서명ㆍ날인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E’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행사하는 등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범행까지 같이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생 E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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