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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2.05 2013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동생 소유의 B 트라제XG 차량을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강릉역 앞 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경 강릉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벌금수배가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후배인 D로 행세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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