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31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1. 14:2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광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권광로373,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고, 2011년 이후에는 1회 음주운전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