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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28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11:22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봉일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산리 육군 제1사단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6회에 이름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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