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4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6:3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리베로 승용차를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