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8 2016고단297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3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산기대학로2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천로389번길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기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그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게 되자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